| 분식집 주류판매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 식당허가->분식집 전환
안녕하세요! 닥터외식창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애매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식당허가를 득한 A씨가 갑자기 분식집을 하고 싶어서 전환시켰다고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분식집을 하면서 주류판매도 같이 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상황]
"식당허가를 받은 A씨."
(1)분식집으로 전환함
(2)주류판매를 하고 싶어함
(3)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분식점 주인 A씨가 희망대로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분식집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1)구청위생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2)세무서에 분식,주류판매 신고 後
(3)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음
(4)주류결제카드 발급(해당 은행)
여기서, 주류카드는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단가견적을 조정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납품받고 결제를 할때 필요합니다. 물론,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아야겠죠.
창업플래너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이와같은 고민이나 애매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다 해결되고, 또한 가장유리한 조건으로 납품업체를 초이스하고, 납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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