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프랜차이즈창업컨설팅,가게 계약전 사전 확인해야할 것들

창업플래너 일상

by 음식점 창업 컨설턴트 2018. 3. 27. 15:56

본문

| 프랜차이즈창업컨설팅   

 

"가게 계약전 사전 확인해야할 것들"

*창업유형:반찬가게

 

 

| 반찬가게 창업?

  

Q. 안녕하세요! 미리 눈으로 살펴본 동네 쪽에다가 작은 반찬가게를 열어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곳을 둘러봤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가 나타났어요. 규모는 약 13.2㎡(4평) 정도입니다. 가게를 계약하고 싶은 상태이지만, 반찬가게 창업과 관련하여 최소 요구평수나 다른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가게 계약전 미리 확인해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혹자는 반찬판매만 할것인지? 아니면 배달도 같이할 것인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간문제, 정화조 인가와 조리시설의 구분이 필요하고, 배달은 요새 플랫폼 노동자(배달업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닥터외식창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유형, 원가개념, 월매출대비 재료비의 원가비율 등을 살펴봐야합니다.

 

 

1.사업자 신청

 

반찬가게, 분식집의 경우는 즉석싱품제조가공업으로 내야합니다. 말은 그럴사하게 들리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주방(조리)시설이 아주 까다롭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신청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하다보면, 이른바 '원가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 12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시고 다시 가게를 내놓는 경우도 생깁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부가세를 내지 않는 방식이라서 부담은 없지만, 매출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일반과세자로 가는 것이 이후에 세금신고를 비롯한 매출관리도 좋을 것입니다.

 

 

2.매출관리/원가비율이해

 

예를 들어, 반찬가게를 창업 후 월 1천만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가정해봅니다. 재료비가 약 400만, 인건비는 약 200만, 고정비인 임대료와 관리비가 100만, 기타(경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계산상으로는 2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개인으로 직접 초이스한 좋은 재료(정직하게 해보고 싶다는 열정과 의욕)를 쓰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이하의 저가의 재료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인심을 잃어서 더욱 조기 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적정선을 넘어 재료를 사용하고, 인건비가 200만원 선을 넘으면 적자로 전환됩니다.

 

반찬 판매가격의 책정은, 재료비의 5~6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 원가비의 권장비율은 40%입니다. 이것을 넘으면 결국 적자가 되고, 이후에는 가게를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장사잘되는 법, 잘하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인 프랜차이즈창업컨설팅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