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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인테리어 설계도면 없이 업체부터 선정하라니?

음식점 인테리어

by 음식점 창업 컨설턴트 2018. 1.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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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 인테리어"

   설계도면 없이 업체부터   

선정하라니?

 

  

Q.프랜차이즈창업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시공문제와 관련하여 본사와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들면, 인테리어 시공에 있어서 건축설계도면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괜찮은 업체를 초이스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설계도면 없이 먼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사측면에서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네요. 설계도면도 없고, 어떤 컨셉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프랜차이즈 창업 인테리어...

사실, 비싸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모두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싸게 해준다고 직접 하는 경우는 본사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는 업체를 진행하시고, 우리는 감리비만 청구하겠다는 식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경우는 바로 그런 상황과는 다른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아는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 우선 가성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싸게 한 것 같은 마음에 첫기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다들 후회를 합니다. 이유는, AS문제 때문입니다. 본사 디자인을 해본적이 없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감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인테리어 시공한 것을 다시 해체하고 부수고 해서 하자발생이 되면 고스란히 비용으로 발생하니 오히려 더많은 비용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도전과 설레임,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해할 처시작에 감정상하고 기분이 안좋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수많은 매장을 오픈했던 오픈팀장, 창업플래너로써 이런 경우에 처음엔 돈이 들어오니 아는 업체에서도 기분좋게 붙어서 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AS는, 2주, 한달, 그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정말 믿을만한 업체라면 개인공사도 고려해볼만 하겠지만, 왠만한면 프랜차이즈본사에 맡겨서 처리하고, 이후에 하자발생의 경우도 다 AS받을 수 있으니 아주 마음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할 사항   

(1)계약시 하자보수건 명시

(2)본사 책임시공 하자보수

 

지정날자까지 하자보수가 처리 되지 않는다면, 점주에 의한 개인 처리(선집행), 이후 본사에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능은,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내용을 깔끔하게 하기위한 내용이므로 잘 작성해야겠죠. 이런 내용은 개설당담자가 있을 때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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