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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계약시 주의사항,식자재 납품품목 허가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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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음식점 창업 컨설턴트 2018. 4.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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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계약시 주의사항,식자재 납품품목 허가유무

 

Q.납품되는 식자재허가 유무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해서 몇자를 적어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본사에서 식자재 등을 가맹점에 납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없이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하는 식자재의 일부가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 있었고 이것을 증거로 하여 시청해서 고발하였고, 출석하여 기분나쁜 조사를 받았고, 영업정지 15일과 벌금 수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가맹점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장사를 하였는데,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 왠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A.친절한 답변

 

안녕하세요! 닥터외식창업연구소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서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벌금(과태료)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서 상에 명시된 식자재 일반품목, 필수 구매품목 등의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품목(과태료를 내야했던 식자재 허가유무 품목)이 있었다면, 본사에게 다시 청구하여 벌금을 환수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물류제공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과 작성하는 계약서 작성이 이만큼 중요하고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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