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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창업,불패의 법칙1

창업플래너 일상

by 음식점 창업 컨설턴트 2018. 4. 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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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창업   

 

"불패의 법칙1"

    

 창업플래너ⓒ닥터외식창업연구소.

   

안녕하세요! 닥터외식창업연구소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연재되는 글의 컨셉은 "외식창업 이러면 망한다" 라는 주제를 역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피하면 불패 즉,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어서 불패의 법칙이라는 조금 격한(?) 제목으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창업은 외식차업이나 외식프랜차이즈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거대한, 거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식집, 작은 가게, 소규모 등의 개인창업이나 프랜차이즈창업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든 복잡한 용어를 하나로 살펴보면 결국, 음식점창업이라는 용어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음식점창업"

| 불패의 법칙 1

 

#1.신규 오픈하는 몰(Mall)타입에는 초기 입점하지 말라!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매장 오픈한지 3개월 만에 폐점하였습니다. "아~ 정말,,,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충격을 앉겨준 실제 사례입니다. 창업플래너로서 이와같은 몰타입은 10여곳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받는 시점에 들어가 음식점창업을 한 매장은 한마디로 정말 고생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아서 내심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입점 제안을 했지만, 이와같은 상가의 경우는 상가가 다 차고 자리를 잡는데 2~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점을 방지하고 불패하려면 과장광고나 분양업자들, 컨설턴트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같은 타입의 상가는 가****, 원***, 광교***** 등 상당히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플래너를 통해서 상권분석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물론, 개인성향(점주지단) 등 '첫 창업에 이르는 발걸음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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